💡 3줄 요약
- 보증금은 원상복구 기준으로 공제되며, 입주 당시 기록이 없으면 반박이 어렵다.
- 계약 중도 해지는 위약금이 붙는다 — 두 달치가 흔하지만 계약마다 다르다.
- 집주인이 개인 사용·매각을 이유로 내보내려면 계약 만료 시점에 12개월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정상 만료로 나갈 때
- 계약서에 정한 사전 통보 기간(보통 1~3개월)을 지켜 서면으로 알립니다.
- 마지막 DEWA·인터넷·칠러 요금을 정산하고 해지합니다 — 미납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 집을 원상 복구합니다: 벽 못 자국 메우기, 페인트, 전문 청소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이사 허가(Move-out permit)와 미납 정산 확인서(NOC)를 받아야 짐을 뺄 수 있는 단지가 많습니다.
- 집주인·에이전트와 함께 최종 점검을 하고, 공제 항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과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깎이는 지점
- 자연 마모와 손상은 다릅니다. 오래 써서 낡은 것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구분이 모호하게 다뤄집니다.
- 가장 흔한 공제: 페인트·청소·못 자국·가전 파손·미납 요금.
- 입주 당시 사진·영상이 있으면 '원래 있던 하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하나가 대부분의 다툼을 끝냅니다.
- 반환 기한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시 '퇴거 후 ○일 이내 반환'을 넣어달라고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임대분쟁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연 임대료의 3.5%, 하한·상한 있음).
계약 중간에 나가야 한다면
- 두바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 구속입니다.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면 남은 기간 전체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약금은 2개월치 임대료로 정하는 계약이 흔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서명 전에 이 조항을 확인하세요.
- 미발행 수표는 돌려받아야 합니다. 정산 시 남은 선일자 수표를 회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체 세입자를 직접 구해 넘기는 방식(양도)을 허용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전대·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나가야 하는 경우, 조기 해지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넣어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 계약 기간 중에는 법이 정한 사유(임대료 미납, 무단 전대, 불법 사용, 무단 구조 변경 등)가 있어야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용·매각·재건축을 이유로 하는 퇴거는 계약 만료 시점에만 가능하며, 12개월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통지는 공증인 또는 등기 우편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문자나 구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는 이유로 내보낸 뒤 곧바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규정은 두바이 법령 포털의 2007년 제26호 임대차법과 개정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나가기 전 체크리스트
- 입주 때 찍어둔 사진·영상을 꺼내 현재 상태와 비교합니다.
- DEWA·인터넷·칠러 해지와 최종 정산서를 챙깁니다.
- 관리사무소 NOC와 이사 허가를 미리 신청합니다(며칠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 남은 선일자 수표 회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사 업체 예약은 성수기(여름 방학 전후)에 몰리므로 일찍 잡으세요 — 이사 업체 가이드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계약서에 반환 기한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르지만, 기한을 적지 않은 계약이 많습니다. 실무상 최종 점검과 공과금 정산이 끝난 뒤 처리되며, 합의가 안 되면 임대분쟁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환 기한을 넣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개인 사용이나 매각을 이유로 한 퇴거는 계약 만료 시점에 12개월 전 서면 통지를 갖춰야 합니다. 통지 방식도 법이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통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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