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두바이 임대차법상 원칙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유지보수는 집주인 책임'이다.
- 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소액 수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적어 두는 계약이 많다.
-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대분쟁센터(RDC)에 접수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기본 원칙
- 두바이 임대차법(2007년 제26호) 제16조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 기간 중 유지보수와 하자 수리는 집주인 책임이라고 정합니다 — 원문은 두바이 법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핵심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입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 그래서 계약 전에 유지보수 조항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명 후에는 법 원칙을 근거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하나
- 다만 계약서에 '연 ○○디르함 이하 수리는 세입자 부담' 식으로 기준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 에어컨은 분쟁이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중앙 냉방인지 개별 유닛인지, 정기 점검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통상 부담 주체 |
|---|---|
| 구조·외벽·누수 | 집주인 |
| 중앙 냉방 설비, 배관, 온수기 | 집주인 |
| 전기 배선·분전반 | 집주인 |
| 계약서에 명시된 가전 | 집주인 |
| 전구 교체·필터 청소 등 소모성 | 세입자 |
|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 | 세입자 |
고장 났을 때 순서
- ① 즉시 서면으로 알린다. 전화만 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 날짜가 찍힌 기록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②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합니다.
- ③ 집주인 또는 관리 업체가 정한 절차(관리사무소 접수 등)를 따릅니다.
- ④ 응답이 없으면 기한을 정해 재차 서면 통보합니다.
- ⑤ 그래도 방치되면 임대분쟁센터에 접수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를 검토합니다.
- 임의로 먼저 수리하고 청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계약이나 사전 동의 근거가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분쟁센터(RDC)에 간다면
- 두바이는 임대 분쟁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집주인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수수료는 연 임대료의 3.5%이며 하한·상한이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최소 500디르함, 최대 2만 디르함 수준).
- 접수 전제 조건으로 유효한 에지리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을 안 해두면 이 경로 자체가 막힙니다.
- 아랍어가 아닌 서류는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절차와 최신 수수료는 두바이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줄이는 법
- 계약 전 에어컨·온수기·가전을 직접 작동시켜 보고,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유지보수 조항의 금액 기준선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협상은 계약 전에만 가능합니다.
- 관리가 잘 되는 단지인지 확인하려면 입주민에게 공용부 상태와 수리 대응 속도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법·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 공식 출처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에어컨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게 맞나요?
법 원칙상 별도 합의가 없으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소액 수리를 세입자 부담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단은 계약서 조항을 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이 조항의 금액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Q.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통보한 뒤에도 방치되면 임대분쟁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는 유효한 에지리 등록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연 임대료의 3.5%(하한·상한 있음)입니다. 임의로 먼저 수리하고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니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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