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가이드생활 정보

에어컨이 고장 났다 — 두바이에서 수리비는 누가 내나

여름에 에어컨이 멈추면 두바이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누가 내느냐로 집주인과 실랑이하는 일이 흔합니다. 법이 정한 기본 원칙과 계약으로 바뀌는 부분을 나눠 알아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DubaiToday 편집팀· 두바이 현지 운영 (Growtoday Holdings FZE)· 최종 업데이트 2026-08· 읽는 시간 약 6

💡 3줄 요약

  • 두바이 임대차법상 원칙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유지보수는 집주인 책임'이다.
  • 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소액 수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적어 두는 계약이 많다.
  •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대분쟁센터(RDC)에 접수할 수 있다.
공구를 들고 설비를 점검하는 손
수리 책임은 법 원칙과 계약을 같이 봐야 합니다 (참고 이미지)

법이 정한 기본 원칙

  • 두바이 임대차법(2007년 제26호) 제16조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 기간 중 유지보수와 하자 수리는 집주인 책임이라고 정합니다 — 원문은 두바이 법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핵심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입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 그래서 계약 전에 유지보수 조항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명 후에는 법 원칙을 근거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하나

  • 다만 계약서에 '연 ○○디르함 이하 수리는 세입자 부담' 식으로 기준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 에어컨은 분쟁이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중앙 냉방인지 개별 유닛인지, 정기 점검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구분통상 부담 주체
구조·외벽·누수집주인
중앙 냉방 설비, 배관, 온수기집주인
전기 배선·분전반집주인
계약서에 명시된 가전집주인
전구 교체·필터 청소 등 소모성세입자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세입자

고장 났을 때 순서

  • ① 즉시 서면으로 알린다. 전화만 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 날짜가 찍힌 기록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②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합니다.
  • ③ 집주인 또는 관리 업체가 정한 절차(관리사무소 접수 등)를 따릅니다.
  • ④ 응답이 없으면 기한을 정해 재차 서면 통보합니다.
  • ⑤ 그래도 방치되면 임대분쟁센터에 접수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를 검토합니다.
  • 임의로 먼저 수리하고 청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계약이나 사전 동의 근거가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분쟁센터(RDC)에 간다면

  • 두바이는 임대 분쟁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집주인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수수료는 연 임대료의 3.5%이며 하한·상한이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최소 500디르함, 최대 2만 디르함 수준).
  • 접수 전제 조건으로 유효한 에지리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을 안 해두면 이 경로 자체가 막힙니다.
  • 아랍어가 아닌 서류는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절차와 최신 수수료는 두바이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줄이는 법

  • 계약 전 에어컨·온수기·가전을 직접 작동시켜 보고,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유지보수 조항의 금액 기준선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협상은 계약 전에만 가능합니다.
  • 관리가 잘 되는 단지인지 확인하려면 입주민에게 공용부 상태와 수리 대응 속도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법·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 공식 출처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에어컨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게 맞나요?

법 원칙상 별도 합의가 없으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소액 수리를 세입자 부담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단은 계약서 조항을 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이 조항의 금액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Q.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통보한 뒤에도 방치되면 임대분쟁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는 유효한 에지리 등록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연 임대료의 3.5%(하한·상한 있음)입니다. 임의로 먼저 수리하고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니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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